작성자정향숙
작성일2009.11.27
김성미
| 2009.11.27
타치과 근관치료 도중 내원함을 서술하여 주시고요,,시행하신 근관치료 처치부터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발수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라면 발수부터 청구해 주시고,근관확대나 근관세척 등 시행한 근관치료 그대로 청구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