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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낭 적출술 치관확장술

1. 치근낭 적출시 2분의1크기이상만 있는데요
그이하의 치근낭 적출술 코드는 없나요?
2개 치아의 치근낭 적출술을
1도로 2치아 청구 발치는 50%만 청구 했는데 치근낭 적출술이 전액삭감이 되어서요.

2. 치관확장술 삭감
치관확장술을 치은절제술로 넣으라고 하셨는데
1치아도 가능한지 아니면 3분의1악당으로 넣어햐 하는지요?

작성자남선영

작성일2009.11.27

김성미

|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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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이하의 치근낭의 적출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근낭적출술 수량의 경우 치근낭의 크기를 합하여
1,2,3,4도 중 한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

2) 1치아를 시행한 경우라도 수량은 1.0으로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1/3악 범위에 있는 치아를 모두 치은절제한 경우라도 수량은 1.0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남선영

|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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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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