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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는 발친데요...

1. #37번 치아가 법랑질 부위... 치근은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일부 깨져서
그것만 마취해서 뽑았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36번을 첫날에는 디펄핀을 넣고 다음날은 토미를 했습니다. 그러고
아직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은 상태시구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발수 확대시에는 근관이 3개였다가 필링할 때는 4개로 필링하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지각과민처치는 치과에 해당하는 레이저기계가 있어야 청구가능한가요?

5. 임플란트 수술후 엑스레이 청구는 1년 6개월 후는 가능한가요?
아님 1년후부터 인가요?

6.Ni-file은 어떻게 청구하나요?재료신고부터?

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09.11.26

김성미

|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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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02.51 치아의 개방성 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첫날은 보통처치, 다음날은 치수절단 항목으로 산정해 주세요~

3) 발수나 확대시 시행한 근관수보다 충전시의 근관수가
많은 경우라면 조정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오스템의 'Key Laser3'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했을 경우와
식약청에서 인정한 상아질 접착제(se bond, bisblock, systemp, Hybrid Coat)를
사용했을 경우라면 레이저 지각과민처치[LSDT]로 청구가 가능하시시고요,

지각과민처치제로 분류된 약물을 도포한 경우라면
지각과민처치[ST]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5) 임플란트 보철 완성 후 6개월 이후부터 자가치아로 간주하여
상태 확인차 X-RAY촬영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6) NI-TI파일과 Burr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신설된 치료재료비용 항목입니다.

보험으로 청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료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시 프로그램내의 묶음에 수가를 등록하여 환자분에게 비용만
청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묶음에 추가시 보험으로는 청구되지 않으며,
환자분의 본인부담액을 따로 계산하여 받지 않으셔도 되므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NI-TI 파일 수가 적용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기존 파일이 있는 묶음을 클릭 (CE1,CE2,CE3,CE4 or PE1,PE2,PE3,PE4)
3. CE1,CE2,CE3,CE4 묶음에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왼쪽의 A~Z 중
C를 클릭하여 CE1의 묶음을 클릭
4. 가운데 묶음등록/수정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K,H-File)을 클릭하여 빼기 후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File 수가를 클릭 후 추가, 아래쪽의 저장 버튼 클릭
(* 기존 보험청구되는 File 과 중복적용 x)
5. 동일한 방법으로 CE2,CE3,CE4 의 묶음에도 적용
6. 즉발근충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묶음코드 PEC1,PEC2,PEC3,PEC4 에도 동일 적용

항상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주처치,검사,마취,, 항목으로 이어진 대분류에서
[기타] -> [100/100재료]에서 NI-TI File, BURR,SAW(가) 등을 클릭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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