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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예리한 교합면 삭제시

환자분이 #34,35 예리한부분때문에 혀가 자꾸 긁힌다고 오셨어요.
보통처치로 넣었구요.
상병명을 뭐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09.11.26

김성미

|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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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교모로 인해 예리한 부위를 간단히 삭제한 경우라면
K03.0 치아의 과교모증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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