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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단독 한 치아를 지각과민처치를 했는데 조정이 됐어요.
행위가 조정이 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작성자박미경

작성일2009.11.26

김성미

|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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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나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등),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따로 산정이 불가능 하시고요,

상병은 K03.1 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지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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