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경
작성일2009.11.26
김성미
| 2009.11.26
충전이나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등),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따로 산정이 불가능 하시고요,상병은 K03.1 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지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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