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경
작성일2009.11.25
김성미
| 2009.11.25
이의신청의 기간은 통보자료 도착일로부터 90일이내이므로, 후에 시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심평원에 문의 후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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