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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청구를 하다보니 넘 어려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경치료를 진행하다가 발거하게 되는 경우 보험 청구 방법과 보철치료를 위해 보철물 제거 간단/복잡을 시행하는 경우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4.11.22

姜惠淑

|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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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치료중(치수절단, Endo) 발치하게 되는 경우,
신경치료와 발치 각각 100% 산정하며,
상병명은 신경치료시의 상병명으로 적용하시거나 달리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보철물 제거
간단 :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
복잡 : Casting Crown, Inlay, Onlay 제거시 산정
간단과 복잡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복잡'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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