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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재근관치료,치석제거.....

1.구강내소염술이 K04.8로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2.유치를 vitapex로 근관충전했는데 통증으로인해 2-3개월후 재근관치료했습니다 이 때 vitapex제거를 근관충전물제거로 청구가능한가요?

3.치석제거를 8/14일에하셨고 마지막 내원이 9/18일이셨습니다 11/20일에 내원하여 스켈링을 하였는데 치석제거50%하고 재진인가요?초진인가요?
9월에 3개월후 re-call하기론 했었습니다

4.치근낭적출술 시행안하고 치근단절제술만하면 k04.7로 적용해도 되죠?

5.치내골내임플란트(신경치료후 신경관 관통하여 치조골로 연장하여 식립한 임플란트) 식립후 2년경과후 치근단주변에 낭이 생겼어요..
사이즈가 작은편이라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했는데 치근단절제술없이 서술쓰면 치근낭적출술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작성자안유미

작성일2009.11.25

김성미

|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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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급성상태에서 시행되는 처치이므로,
K05.2/K04.7 의 급성상병으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 GP cone을 제거한 경우에만 근관내충전물제거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비타팩스를 제거한것은 근관세척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3) 마지막 내원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재진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3개월~6개월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를 다시 시행한 경우이므로
치석제거의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4) 치근단절제술은 K04.7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5) 치근낭적출술이 치근단절제술과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치근낭만 적출한 경우라면 K04.8 상병 적용하여 치근낭적출술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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