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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가지 질문

1.#16번치아 즉발근충을 했을 때 사용하는 재료대 F.C .Papre point .File. Sealer. Rc prep.Barbed Broach .Gutta perch point청구하면 되나요?

2.endo시 치수에 직접 마취 했을 때 산정 가능한가요?
혹 무통마취도 산정 가능한지요?

3.치아파절된 곳의 치아파절제거후 zoe 가봉했을 때 두 진료가 다 가능한지요?

4. 유치의 ectomy 후 C/I을 했을 때 근관세척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Papre point사용시 청구 가능한지...

5.치근낭적출술과 골이식술을 같이 시행했을때 100:50산정 가능한가요?
혹 골이식술에 인정이 되는 재료가 따로 있나요?

6.치간고정술과 잠간고정술을 시행했을 경우 사용한 wire 와 레진도 청구가능한가요?
혹 잠간고정술을 하고 비보험되는 레진으로 했을 때 잠간고정술행위료에
레진 비보험진료비를 같이 받나요?


작성자김혜원

작성일2009.11.25

김성미

|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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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서술해 주신 재료대를 근수에 맞게 함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수내 직접 마취한 경우는 침윤마취로 산정하며,
무통마취도 시행한 방법에 따라 전달/침윤 마취 중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3) 파절된 부위에 충전을 시행하기 위해 ZOE로 임시 충전한 경우라면
보통처치 항목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4) 발수가 시행되지 않은 치아에는 근관세척은 청구가 불가능하며,
치수절단 후에 시행된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5) 치근낭적출술시 낭적출된 부위에 골이식술 시행한 경우라면
별도로 골이식술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이때 사용한 재료대만
함께 첨부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구입신고서에서 [코드검색] -> 위쪽의 ㅁ 최근에 사용한 코드만 보기
체크를 해제 -> [기타] -> [매식재(인조골)]에서 보험으로 산정되는
인조골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6) 보험으로 산정되는 Fracture banding과 레진(Clearfil F2)을
사용한 경우라면 재료대도 함께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비보험레진을 사용한 경우라면 별도의 재료대 비용을 받는것보다는
잠간고정술이나 치간고정술의 행위에 포함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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