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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일부위 엑스레이 촬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타의원에서 아말감 하신거를 제거하고요

저희 쪽에서 포스트와 레진 코아를 하셨는데요.

아말감 제거한 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포스트를 한후에 같은부위를

한번 더 촬영해서 확인 했는데요.

이럴경우 보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병명은 모라고 해야할까요?

가능하다면 동일부위 엑스레이 촬영 2매는 어떻게 청구하는지도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말고 술자의 잘못으로 2장 촬영했을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상미

작성일2009.11.25

김성미

|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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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 적용하여
아말감 제거 후 촬영한 X-ray는 보험청구가 가능하나,
포스트나 레진 코어 후 촬영한 것은 비급여 진료이므로
함께 비급여 처리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부위 촬영은 같은 목적으로 2장 촬영한 경우 적용하며,
동일한 부위라도 각각 촬영한 목적이 다르다면 치근단촬영x2로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술자의 실수로 다시 촬영한것은 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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