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1.24
김성미
| 2009.11.25
1) 환자분 상태에 따라 파절이 육안으로 확인된다면 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파절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치아의 폐쇄성 파절(S02.50) 상병으로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2) 치주소파술의 경우 치주염의 진행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치주치료이므로,치은염의 상병보다는 K05.2~K05.5의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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