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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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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x 된치아 엔도할경우 상병명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2. 치주소파 할경우 만성치주염으로 상병명 하는데 만성치은염으로 해도 되나요?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1.24

김성미

|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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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분 상태에 따라 파절이 육안으로 확인된다면 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파절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치아의 폐쇄성 파절(S02.50)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치주소파술의 경우 치주염의 진행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치주치료이므로,
치은염의 상병보다는 K05.2~K05.5의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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