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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스켈링에 관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7월에 부분스켈링과 치근활택을 한부위를
11월에 부분스켈링을 다시 시행하면 50%적용하는거 맞는지요??

9월달에 보험으로 전체 스켈링후 이번달(11달)에 부분 치근활택을 했는대요.. 재진으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11.24

김성미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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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에 시행한 치석제거의 동일부위에 3~6개월 사이 치석제거가
다시 시행되는 경우라면 치석제거의 50%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9월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고요,
재진으로 치근활택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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