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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심평원에서 7월 부터 치관확장술 청구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치조골 삭제까지 한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보철물 마진 확보를 하기 위해 했던 치은절제술은
무엇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11.24

김성미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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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이나 치아파절, 치은연하 우식 등의 이유로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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