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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11월2일날 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하다가
11월6일날 치근파절이 되어서 발치를 했어요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했다가 치아파절로 변경을 해도 괜찮은지요
서술에는 치근파절로 발치한다고 썼는데
이렇게 중간에 상병명을 바꾸어도 괜찮은지요...??

작성자이윤희

작성일2009.11.24

김성미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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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외상으로 인해 발치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하여 발치 청구해 주시고요,,

'근관치료 중 치근이 파절되어 발치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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