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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발치한 곳이 아파서 파노라마 촬영했는데여...
상병명은 몰루 해야하나여?
발치한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나여?

그리고 발치했는데 본조각을 제거 했거든여..
이건 어떻게하나여?
수술후 처치로 해야하나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11.24

김성미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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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셔도 되시고요,,
발치된 자리에 염증 등이 확인 되는 경우라면
K10.3 턱의 치조염 상병 적용하여 파노라마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발치 후 통증호소로 파노라마 촬영함' 정도로 서술하여 쳥구해 주세요~

2) 발치 후 본조각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라면
수술후처치[DRS1]으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선희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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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각도 발치 동일상병으로 청구하면 되죠?

김성미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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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일상병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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