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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BBP를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은박리술을 하기 위하여 S/C 전처치를 하고,
당일 내원하여 치은박리술(복잡)을 하면서 BBP 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때 상병명과 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치로
BBP 해당부위는 골조직이식술을
다른부위에 치은박리술(복잡)을 넣어도 되나요?

이후 후처치는 치주후처치PT2가 되나요?
BBP재료는 청구된 상태 입니다.

작성자허지연

작성일2009.11.23

김성미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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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처치인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가]-(동종골,이종골,합성골) 항목과
신고된 재료대 함께 첨부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후에 이루어지는 처치는 치주수술후처처[PT2]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허지연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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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감사합니다.

33~36번 까지를 치은박리술 복잡으로
37번을 골이식술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참고로, 31~33 치은박리술 간단,
34~37 치은박리술 복잡 으로 청구는 가능하던데요.

김성미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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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치료의 경우 1/3악당 산정하므로,
#33~37번까지(#33번은 인접치식 포함)는 주된 처치인
골이식술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아래 기입해 주신 내용은 해당하는 1/3악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치은박리소파술 청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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