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과에서의 수면치료

저희는 어린이 전문 치과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1. 마취과의사를 초빙해서 전신마취하에서 치과치료를 시행한경우 청구방법 , 이때 보험진료분과 일반치료 진료분을 구분했을때 일반치료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반임의수가? 또는 100/100)하는지 알고 싶구요.

2. 역시 마취과 의사초빙하에 근육주사를 통해 (케타민과 마다졸람 등) 수면해서 치과치료시 청구하는 방법? (의과쪽 응급실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작성자midental2

작성일2004.11.18

김민정

| 2004.11.22

수정하기 삭제하기

1. 행동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산소와 질소를 보험처치를 한 시간에 비료하여 적용하지만, 일반진료를 위한 처치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요양기관에서 정해진 임의의 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100대100의 본인부담으로 정해진 수가는 아닙니다.

2. 주사제가 원내에서 처방된다는 가정하에 근육주사료와 주사제,의약품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마취료는 없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