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애
작성일2004.11.18
김민정
| 2004.11.22
전월에 치석제거술의 처치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치석제거술의 처치가 가능하며,치석제거술을 포함한 치근활택의 처치를 하신 경우에는 7월에 처치가 되었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치근활택술의 소정수가 1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姜惠淑
말씀하신 경우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한 경우이므로 '치면세마'로 준용하여 산정하시고요, '6개월 이내 치석제거 재실시함'이란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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