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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 후..

7월달까지 치근활택술을 마치고 11월달에 잇몸치료 후 경과를 보기 위해 치과에 내원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치석이 발견되어 전체적으로 다시 가볍게 스켈링을 하였는데요,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김선애

작성일2004.11.18

김민정

|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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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에 치석제거술의 처치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치석제거술의 처치가 가능하며,
치석제거술을 포함한 치근활택의 처치를 하신 경우에는 7월에 처치가 되었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치근활택술의 소정수가 1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姜惠淑

|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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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한 경우이므로
'치면세마'로 준용하여 산정하시고요,
'6개월 이내 치석제거 재실시함'이란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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