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아름
작성일2009.11.23
김성미
| 2009.11.23
1) 치주후처치를 말씀해 주시는것 같으신데요,,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치주치료후처치[가]: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산정- 치주수술후처치[나] :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가'이외의 경우) 후 산정2) 치주소파술(curettage)이나, 치은박리소파술(flap)의 치주수술의 경우전처치로 치석제거 후 시행하는 경우라면 무리없이 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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