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9.11.20
김성미
| 2009.11.20
치아에서 치근만 절제하여 제거하신 경우라면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선택적 치근절제술[SRA]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상병은 치아의 폐쇄성파절(S02.50)으로 적용해 주시고요,,'구개쪽 치근 파절되어 제거함'정도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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