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이타이파일이 11월 1일 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환자한테 청구해서 비용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타이파일이 청구가 가능하다면 우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유경희
작성일2009.11.20
김성미
| 2009.11.20
NI-TI파일은 11월 1일부터 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신설된 치료재료비용 항목입니다.
재료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곧 1치당으로 재고시가 될 예정이므로
1치당 1회만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시고요,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NI-TI 파일 수가 적용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기존 파일이 있는 묶음을 클릭 (CE1,CE2,CE3,CE4 or PE1,PE2,PE3,PE4)
3) CE1,CE2,CE3,CE4 묶음에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왼쪽의 A~Z 중
C를 클릭하여 CE1의 묶음을 클릭
4) 가운데 묶음등록/수정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K,H-File)을 클릭하여 빼기 후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File 수가를 클릭 후 추가, 아래쪽의 저장 버튼 클릭
(* 기존 보험청구되는 File 과 중복적용 x)
5) 동일한 방법으로 CE2,CE3,CE4 의 묶음에도 적용
6) 즉발근충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묶음코드 PEC1,PEC2,PEC3,PEC4 에도 동일 적용
항상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주처치,검사,마취,, 항목으로 이어진 대분류에서
[기타] -> [100/100재료]에서 NI-TI File을 클릭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