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hemisection 상병명

1. #47 10월 치수염 상병으로 발수 청구하였고 11월 hemisection 하였습니다.
농양 상병으로만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상병명이 달라진다면.. 상병명이 지난달과 상이하게 청구해도 될까요?
(원래 상태는 #48번이 완전매복치로 47번 distal root 밑에서 치근흡수를 초래하여 발수하고 근충후 hemisection한 경우입니다)

2. 한날에 47번 hemisection과 47번 2근은 근충후 충전까지 완료했는데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위 내용 보시고 2가지 각각에 대한 상병명이 궁금합니다.

3. hemisection 가능한 상병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면 치근우식, 치아파절, 치근흡수도 가능하다 나오던데요.
치근흡수에 대한 정확한 상병이 어떤 것일까요?)

4.치수염 상병으로 발수후 치관확장술 시행(치은절제술) - 치주에 치은절제술로 청구하라 하시는데.. 상병을 치수염이 아닌 치은비대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부터는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한 경우 무조건 상병명이 치은비대로 된다는 뜻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현희

작성일2009.11.20

김성미

| 2009.11.20

수정하기 삭제하기

1)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변경된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48번 영향으로 치근이 흡수되어 hemisection을 시행한 경우이므로,
hemisection은 치근흡수의 상병으로, 근관치료는 치수염의 상병으로
각각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3) hemisection의 경우 치근을 절제하게 된 원인이되는 상병으로 적용하므로,
치근우식, 근단농양, 치아의 파절, K03.3 치아의 병리적 흡수증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4) 현재는 심평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적용 후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셔야 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