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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처방에 관하여..

전신질환은 없으신데 전체적으로 시림증상과 통증을 호소하고 지금은 부분틀니 사용하시는데요, 인사돌을 처방하였는데요.2주정도..
그럼 보험청구가 안되나요?
저흰 보험청구하여 처방을 내드렸는데...
평가원에서 삭감될까요?
스켈링을 하셔도 효과가없으시고 포켓이 깊어 염증이 많은 상태도 아닌것같아 약을 권해드렸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박주영

작성일2009.11.19

김성미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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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 등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 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환자분이라면 보험처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을 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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