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적용도 어떻게 해야할지요?
충치나 치경부마모로 시술할때는 치은절재술로청구하고
근관치료후 치관확장술 한경우는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하는데
이번에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한게 모두삭감됐어요..서술도
임상치관 길이가 짧아 치관확장목적으로 시술함 이라고 적었는데
치관확장술(가,나,다)에 구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심평원에서 기준을 애매하게 알려줘서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9.11.19
김성미
| 2009.11.19
치주에 분류된 치은절제술[GVT]는 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관확장술[CRL]은 우식, 파절, 근관치료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치관확장술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치은절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
[나] 근단변위판막술 -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