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1.18
김성미
| 2009.11.18
당일 동일부위의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이 함께 시행된 경우에는주된 처치인 치주소파술만 청구가 가능하며,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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