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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agle's syndrome에 대하여

우연히 지나가다 들렸어요 궁금증이 있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한 환자입니다
환자가 목젖부근에 과릉식돌기제거술(보험적용되는 연장경상돌기제거술로 수술처치함)하였습니다. 상병은 어떤것이 적합하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

작성자조진민

작성일2002.05.14

김미란

| 20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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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경상돌기제거술은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연장경상돌기제거술은 편도적출술과 함께 적용해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편도적출술을 100% 연장경상돌기제거술을 50%적용합니다.
상병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아래의 번호로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02.3772-8860
(제가 확인해본바로는 경상돌기제거술은 편도적출술과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치과의 항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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