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11.18
김성미
| 2009.11.18
1) 동일한 치료기간내에 충전처치가 있다면 지각과민처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충전물연마와 함께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2) 일반적으로 치수절단 후 FC Change는 2~3회 정도 시행되며,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서술하시고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이선희
초진환자구요,저희병원에선 충전물 연마만 한 경우인데..그래도 지각과민은 청구가 안되나여?
본원에서 충전물연마만 시행한 경우라면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후 청구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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