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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GBR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처치로 S/C을 하였고,
다음내원시 인공뼈식립과 재생막을 넣었습니다.

보험청구시
상병명은 K05.6
조직유도재생술(이종골) 청구가 맞나요?
그리고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2 로 하려는데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가능한 상병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허지연

작성일2009.11.17

김성미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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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도재생술을 시행하신 경우에 상병은 'K05.5 기타 치주질환' 적절하시고요,,
후에 이루어지는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조직유도재생술에서 인공뼈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조직유도재생술[나-1]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 조직유도재생술[가] : 골이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 조직유도재생술[나-1] :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이식한 경우
- 조직유도재생술[나-2] : 자가골을 이식한 경우

사용하신 매식재(인조골)과 재생막은 재료신고 후
재료대를 추가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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