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쟁이
작성일2004.11.13
김민정
| 2004.11.17
근관치료와 병행하는 치은절제술은보철을 하기 위한 전처치의 형태로 보아 100대 100의 본인부담에 해당됩니다.치은연하의 우식을 제거하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은절제술이 아닌 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절제술)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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