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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

3년전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씹질 못하겠다고 해서
교합조정술을 시행했어요
이것도 교합조정술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상병명은 K07.2 로 하는건지요??

그리고 전치부쪽 #12=11=21 splint 되어있는 크라운을 제거를
하면 각각 청구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보철물 복잡 x 3으로...

작성자이윤희

작성일2009.11.17

김성미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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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에 오래되어 교합조정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K05.3, K07.2, K07.4 중의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네~크라운에 문제가 생겨 제거한 경우라면
보철물제거[복잡] 3.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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