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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변경시..

k4.0으로 신경치료 도중
k04.6으로 인해 신경치료 길어진 상태입니다.
세척일 경우 5번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횟수가 더 길어질 경우..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내역설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소아 근관치료인데
pulpotomy후 fc change를 한 후에
내원하였으나 고름이 생겨 근관치료 들어간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관확대.성형 이런 청구도 소아치료에 다 가능한가요?^^

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09.11.13

김성미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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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되지만, 근단농양 등의 이유로
그 이상 진행될 경우에는 서술(예: 근단농양으로 인해 근관세척 길어짐)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수절단 후 상태 악화되어 발수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근관치료 시행해 주시고, 유치에는 서술을 첨부하면 근관확대는 인정되지만
근관성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삭제 후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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