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1.13
김성미
| 2009.11.13
근관치료시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에는발수와 함께 시행한 경우에만 수가를 비교하여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가능합니다.발수 이외의 과정에서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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