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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5개월전에 비타팩스를 넣으시고 안나오신 환자분이 있슴니다 다시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계신데 초진을 산정해야 하는건지여 그리고 다른부위 글래스 아이노모로 즉처 시행을 했는데 상병명이 틀리고 치료 부위가 틀린경우 초진인지 재진인지요
써지칼을하는데 완전 매복이거든여 사진촬영과 마취는 몇번까지 인정해주는지 저희는 완전하게 두장정도 사진을 찍는데 청구 가능 한지여 글구 후처치는 몇번까지 청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여 그럼 수고 하세여

작성자치과에서

작성일2002.05.14

김미란

| 20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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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타팩스 충전후 5개월이후에 내원을 하셨다면 초진으로 적용하시고 서술내역에 신경치료도중 내원 중단후 내원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5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당연히 비타팩스를 제거한 후에 실시하게 되는 근관치료나 근관충전은 100%산정하세요.

충전부위가 다르고 상병명도 상이하다면 1개월을 기준으로 초진이 적용됩니다.

매복치발치에 있어서 매복의 정도가 하악신경과 근접한 경우에는 여러장의 방사선촬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치아의 위치를 확인하기위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일부위촬영으로 인정이 되며 발치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발치전과 발치후의 촬영이 각각 100%가 인정됩니다.

발치후에 적용하는 후처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3회정도가 청구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더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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