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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근관치료

근관하나는 치료가 안된상태이고 고름이 생겨 재근관치료 들어갔습니다.
구강내 소염술 같이 시행하였는데 100% 가능한가요?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상병넣으면 될까요?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차이점이 먼가요?

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1.12

김성미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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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근관치료와 함께 시행된 구강내소염술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 치근단부위의 염증이 얇은 치조골과 치은을 뚫고 고름이 배출되는 상태
- 근관치료시 적용 가능/고름이 배출되므로 구강내소염술 적용 불가능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 치근단부위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부워 있으며, 고름이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
- 근관치료/구강내소염술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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