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1.12
김성미
| 2009.11.12
1) 재근관치료와 함께 시행된 구강내소염술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2)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치근단부위의 염증이 얇은 치조골과 치은을 뚫고 고름이 배출되는 상태- 근관치료시 적용 가능/고름이 배출되므로 구강내소염술 적용 불가능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치근단부위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부워 있으며, 고름이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 근관치료/구강내소염술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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