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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요~~

초진이나 재진인경우..
치근활택술을 청구가능한가요?
상병은 #k05.01 or k05.0으로 하는거죠??
전처치없이 이루어지는 치주치료는 삭감조정된다던데요..
만약 가능하다면 일주일 간격으루 청구가능한건지..
그리구 신경치료시 청구명칭에 보철제거간단이 있는데여 이건 꼭 삭감되던데.. 할때마다 삭제하기가 불편하네여
(발수와 근확근,근관충전시에)
질문이 만쵸??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savie

작성일2004.11.11

김민정

|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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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진이나 재진에서 전처치, 즉 치석제거술의 처치가 없는 치근활택술은
조정이 될 수 있지만,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서는 일률적인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병은 K05.2, K05.3 등이 주요 상병입니다.

치주진료에 있어서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꼭 일주일을 기본단위로 적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즉 2-3일의 간격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간격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관치료에서 과거에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의 목적으로
보철물제거간단의 코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묶음코드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묶음 코드를 수정하세요.
CE, CI, CF 등의 묶음코드에서 보철물제거간단을 삭제후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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