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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 노출

* 유치인데요 수복물 제거 하는도중 치수노출되어 FC cotton. caviton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Size가 작아 FC tomy후 resin예정인데요

치수복조로 가능한지요.아니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 1주 후 FC 교체시와 만약 pulpectomy 진행하게 된다면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송지영

작성일2009.11.12

김성미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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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복조재나 와동바니쉬로 분류된 재료를 사용하여 치수복조한 경우라면
산정 가능하나, fc를 사용한 경우라면 보통처치로만 산정해 주시고요,,

후에 레진충전 그대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2) 후에 상태가 진행되어 치수절단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재료대는 행위료에 포함하므로, 치수절단 항목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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