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 inlay prep

치은절제술과 inlay prep을

동시해 시행한경우

치은절제술(보철을위한치관확장술) 산정 가능 한가요?

작성자한아름

작성일2009.11.12

김성미

| 2009.11.12

수정하기 삭제하기

후에 보철목적으로 치은을 절제한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시고,
'보철목적으로 치관길이 연장 위해 치은절제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