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vccodi78
작성일2004.11.10
姜惠淑
| 2004.11.11
매복치 발치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산정합니다.1) 단순매복치 : 2) 또는 3)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복잡매복치 : 치아분할술을 시행한 경우3) 완전매복치 : 치관이 2/3이상 치조골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28번 매복지치 발치에 치아분리(분할)술을 시행하였으면,복잡매복치(EXTB;치아분리)로 산정하시고요, 방사선촬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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