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료 변경된거 이해가 잘 안가서요.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버를 쓰면 따로 추가해서 환자께 받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묶음추가 해놓고 자동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11.11
김성미
| 2009.11.11
NI-TI파일과 Burr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신설된 치료재료비용 항목입니다.
보험으로 청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료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시 프로그램내의 묶음에 수가를 등록하여 환자분에게 비용만
청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묶음에 추가시 보험으로는 청구되지 않으며,
환자분의 본인부담액을 따로 계산하여 받지 않으셔도 되므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NI-TI 파일 수가 적용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기존 파일이 있는 묶음을 클릭 (CE1,CE2,CE3,CE4 or PE1,PE2,PE3,PE4)
3) CE1,CE2,CE3,CE4 묶음에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왼쪽의 A~Z 중
C를 클릭하여 CE1의 묶음을 클릭
4) 가운데 묶음등록/수정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K,H-File)을 클릭하여 빼기 후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File 수가를 클릭 후 추가, 아래쪽의 저장 버튼 클릭
(* 기존 보험청구되는 File 과 중복적용 x)
5) 동일한 방법으로 CE2,CE3,CE4 의 묶음에도 적용
6) 즉발근충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묶음코드 PEC1,PEC2,PEC3,PEC4 에도 동일 적용
NI-TI 파일 수가의 경우 현재 상한금액인 12,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환자에게 비용청구시 구입금액이나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12,000원 이하로 금액을 수정하여 등록해 주셔도 됩니다.
금액 수정을 원하신다면 [기초자료] -> [수가자료]에서 [신경치료]에 클릭,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파일 수가를 찾아
오른쪽의 수가자료 등록에서 기존 단가 12000원을
적절한 단가로 수정하여 저장하여 주시면 되세요~^^
2. Burr 적용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Burr을 적용하고 싶은 묶음을 클릭(예:매복치발치[EXTG])
3) 가장 왼쪽의 A~Z 중 E를 클릭하여 EXTG 묶음 클릭
4)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치주]에 클릭 후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BURR,SAW 등 절삭기류-발치,치근,치조골성형]
수가 클릭하여 추가, 저장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