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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와 치은절제술

1) 크라운리무브 후 발수하고 치은절제까지 했는데
다청구 가능한가요??
2) 환자분이 처방만 받아가신 경우에는 어떤경우가 적용되는지
상병명과 예를 들어주세요~
3) 부득이하게 치주소파만 당일 하게 된고 처방까지 한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스켈링전처치없었고,소파후 환자 내원안함)

작성자이훈정

작성일2009.11.10

김성미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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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보철물제거와 발수, 치은절제술은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2) 처방만 시행되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후에 발치가 예정되어
발치전 처방을 하는 경우(발치 상병 적용), 급성 치은/치주염 등의
치주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처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전처치 없이는 치주소파술의 청구는 불가능하므로,
치근활택술과 함께 처방 함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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