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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경부마모에 GI즉처한 경우~

치아마모증으로 즉처후 한달이내에 탈락된후 내원하였으면 아말감 충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GI충전료50% 재료대100 와성형성료50 맞나요?
근데 치경부 마모는 와동형성을 안하고 바로 충전을 하자나요? 어케 되나요?
또한 충전물 연마는 100%청구 가능하죠? 당일부터 가능하나요?

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09.11.10

김성미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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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처 후 한달이내 다시 시행되는 경우에는 충전 항목으로 적용하며
재료대는 100%, 행위료는 50%(충전료, 와동형성료)로 청구 가능합니다.

재충전시 별도의 와동형성이 없어도 함께 청구되어 지는 항목이므로,
그대로 50%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2) 네~ 충전물연마는 당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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