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료재료 구입 신고~

치과 재료 구입신고는 2년에 한번은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하나 신고하기보다는 한번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재료를 구입한 날짜 기준인가요?
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2년 경과하면 안되는건가요??

재료 신고를 2008년 11월에 했는데
재료 구입날짜가 2007년9월이면 2년 경과했으니 다시 신고 해야하나요?
그재료만 별도로.......?

작성자손선주

작성일2009.11.10

김성미

| 2009.11.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과재료의 경우 전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재료를 구입할때마다 신고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며,

2년전에 구입한 재료의 재고를 2년 경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재료를 신고한 날짜는 관계없이 구입한 날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를 해주셔야 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