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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치근활택술을같은치아를 한달에3~4회그보다많이시행할때도있는데
2번째부터는50%로청구하라고해서 했는데 모두 삭감이되었네요.
치근활택술이없을때는 치주소파간단의치료였는데 간단이 없어지고 간단의 의미로 활택술이라고 해서 청구했더니 삭감이되어어떻게 청구를해야할까요.마취도하거든요 . 마취할때와 안할때청구방법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어요.그리고 그전홈페이지에서 보험강의내용을 다시볼려면 볼수있나요.삭감이된사유는 치석제거가 없는 활택술은 인정이안된다는데 치근활택술시에전처치로 치석제거가필요한가요.그때는 간단의 수준이므로 치석제거가 필요없다고해서 청구한건데

작성자치과공주

작성일2002.03.03

김미란

| 200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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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의 재청구 산정기준?

a.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
b. 1-3개월 - 50%
c. 3개월 후 - 100%

즉 1개월후에 재실시한 치근활택술이라면 치주치료후처치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삭감이 될 때 치주치료후처치에 준해서 지급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재시술시에 마취나 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서술내역에 설명을 첨부하시고 치주치료후처치와 함께 청구하셔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치근활택술의 적용 범위?

치근활댁술을 단순히 소파술간단으로 적용하시면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치근활택술은 치석이 백악질이나 상아질에 묻혀서 치석제거 뿐만 아니라 백악질이나 또는 상아질의 제거까지를 포함하는 술식입니다.
프라그등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성물질이 치석이나 백악질 내부로 침투되는 경우 변성백악질을 제거하고 치근면을 유리알같이 매끈하게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즉 과거의 소파술간단 보다는 치아당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치주치료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보입니다.

치근활택술은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술을 거쳐서 마취하에 실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환자의 상태로 미루어 마취나 치석제거술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서술내역이 없이 일률적으로 전처치가 없다면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내용처럼 간단의 수준으로 치석제거가 필요없는 경우라면 상병을 급성치은염이나 급성치주염(K05.0, K05.2)로 적용하시고 치면세마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마취나 방사선촬영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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