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구강내봉합술

계단에서 넘어져 잇몸에 상처가 길게 났습니다.

보험으로 구강내 봉합술 2.5cm 산정 마취 가능한가요?
일주일 후 실밥푸는 것은 수술후 처치인가요? 대수술후 처치인가요?/

상병은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정도하면 되나요??

작성자손선주

작성일2009.11.07

김성미

| 2009.11.07

수정하기 삭제하기

S01.5(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상병 적용하여 구강내봉합술로 청구해 주시면 되며,
치은을 봉합한 경우이므로 구강내봉합술[가]와 마취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1. 구강내봉합술 - 치은, 구강전정, 협부
가-1) :2.5cm 이하
가-2) :2.5cm 초과

2. 구강내봉합술 - 혀, 구강저, 구개부
나-1) :2.5cm 이하
나-2) :2.5cm 초과

후의 처치는 수술후처치[DRS1]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