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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레이저치료

치과에서 키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동일치아를 두번 시술했다면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두번째 시술했을 경우는 일부만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6개월이후에 100% 청구 가능한게 맞는지도 궁금해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09.11.06

김성미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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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는 재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일주일뒤에 다시 시술한 것은 별도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6개월 뒤에 시행한 경우라면 100%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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