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09.11.06
김성미
| 2009.11.06
즉처는 하루에 해당치아의 경조직처치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충전은 전처치로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등을 완료하고 후에 내원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단, 근관치료가 된 치아에는 모두 충전 항목으로만 청구 가능하며,당일 근관치료후 이루어지는 충전이라도 즉처가 아닌 충전으로 산정해 주셔야 하세요~^^
배윤정
크라운이나 인레이 하기전에..엔도가 안되어있는 치아인데요..그날 충치제거후 다이칼 하고 미라클 코어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그럼 즉일충전인지..아님 충전인지..
후에 인레이가 이루이는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며,크라운이 예정된 경우라면 미라클즉처로 청구 가능합니다.단, 미라클의 경우 유치충전용, 지대치축조용으로 분류되어 있어해당 심평원에 따라 영구치 즉처시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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