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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청구

치주소파술,치근활택술은 보통 치석제거후에 산정하는데,간혹 환자가 치석제거 거부시 치주소파술만 시행할경우 산정은 어떻게.해야하나요..이분은 초진 환자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cristal51

작성일2004.11.05

姜惠淑

|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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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일률적이면 안되겠지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예요.
서술에 내역 기재하셔서 청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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