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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8/12 급성치은염으로 CU1처치했는데요
그 후 후처치없었는데요.. 꼭 후처치가 따라가야하나요?그리고
10/12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드레싱했습니다.
이때 재진으로 청구를 해야되나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11.06

김성미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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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CU1]후에 이루어지는 후처치는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시행한 경우에만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

10/12일 시행한 드레싱은 8/12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처치로는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치주질환으로 인한 연조직에
간단한 드레싱으로 보아 초진으로 기본진료비만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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