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11.06
김성미
| 2009.11.06
치근활택술[CU1]후에 이루어지는 후처치는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시행한 경우에만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10/12일 시행한 드레싱은 8/12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처치로는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치주질환으로 인한 연조직에 간단한 드레싱으로 보아 초진으로 기본진료비만 청구해 주시는것이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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