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석제거

4/27
만성치은염으로 17-14 치석제거시행
그 후 환자분이 내원하지않아 치주소파술시행하지 못했습니다.

10/12
17-14 같은부위 다른증상으로(시린증상)다시 내원하셨는데요
별다른 이상소견은없어보이고 치석만 존재하여
치석제거 후 처방전을 냈는데요.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11.06

김성미

| 2009.11.06

수정하기 삭제하기

부분치석제거는 후의 치주치료와 관계없이 보험청구 가능하므로,
4/27은 치석제거[SC2] 1.0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10/12은 3~6개월내에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산정 기준에 따라
치석제거의 50%(0.5)로 수가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처방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Re

작성자   비밀번호